부동산 – 아파트 매매 계약부터 잔금이행까지 정보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서 배운(?)것들과 느낀것들을 추후를 위해 기록해봅니다.
(요즘 한두달만 지나두 까먹는게 많아져서…)

추신 > 개인 블로그니까 당연히 반말임! (응?)

1. 살고자 하는 지역에 알맞는 집을 찾는다.

– 아파트 평면도, 관리비, 주위 편의시설, 대중교통편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http://land.naver.com) 혹은 다음 부동산(http://realestate.daum.net)을 참고하고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싸이트의 정보보다는 ‘국토교통부(http://rt.molit.go.kr)’의 아파트 시세 현황을 참고한다. 

※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에 올라온 집 가격은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이 판매가 완료되더라도 내리지 않아 가격이 맞지 않는게 많다.
    (올릴때마다 돈 들어가니 그냥 홍보겸해서 유지한다더라…- _-;;)

 

2.아파트를 정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근처 부동산을 가자

– 확실히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 근처의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가 ‘어디 아파트 물건 좀 보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그럼 바로 나와있는 집들을 보여주신다.

– 아직 확실히 정한 아파트는 없어도 평수나 금액은 어느정도 정했다면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가서 ‘어디 근방 몇평짜리 아파트 물건좀 볼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그럼 알아서 진행해서 집 보여주시더라.ㅋㅋ 

※ 개인적으로는 2~3군대 아파트를 대충 찾고 부동산에 가서 집부터 직접 보는걸 추천함.
    인터넷에 평면도가 없는 집도 있거니와 실제로 볼때 구조 느낌이 확연히 달라서…^^;;
    (그리고 생각치 못한 추천하는 매몰도 있더라구요.)

※ 원하는 매몰이 없더라도 구조만 볼수 있게 월세라도 구경하는걸 추천합니다.
     (아마 부동산 업자분이 잘 리드해주실껍니다.ㅎㅎ)

 

3. 구매할 아파트를 구경하자

– 구매할 아파트 구경시 꼼꼼히 살펴본다. 가능하면 부모님이나 경험이 많으신분과 함께 가는걸 추천한다. 

꼭 살펴볼것 : 천장 (누수, 결로 발견을 위해서), 물 (압력 및 녹물 확인),
                            변기 (잘 내려가는지), 냄새 (화장실, 베란다, 세탁실에서 악취 확인)

– 그냥 참고할것 : 씽크대/화장실 (추후 리모델링 여부로 인해…)

 

4. 계약!

– 마음에 든 아파트를 발견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데, 가격을 조금이라도 조절할수 있을지 모르니 네고를 한번 이상하도록 하자.
    단 이때 매도자와 같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어필할수 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부동산 업체분들을 통해 네고하도록 하자 그래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다.

– 만약 계약이 성사하기로 되었다면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이며, 계약시 이사할 날자까지 고려해서 ‘잔금날’을 정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자가 ‘중도금’을 정할수도 있는데 보통 중도금을 정할때는 매도자가 가려는 집에 계약할 하기 위해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

– 계약시 부동산에서 잘 해주겠지만 융자 확인 잘 할것!

※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격의 10%이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마트폰에 인터넷뱅킹 및 OTP 신청(이체 금액 한도도 올려두어야됨!) 하고 가는걸 추천한다.

 

5. 잔금!

– 솔직히 잔금 날에는 별로 할께 없다.
   준비물만 잘 챙겨서 매도자와 정한 시간에 부동산으로 모이기만 하면 된다.

준비물은 대출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주민등록증, 아파트매매계약서(원본), 주민등록증(등본or초본),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정도가 기본이라고 한다.
   (본인은 담보대출이 끼어서…- _-;;)

– 어쨌든 부동산으로 ‘부동산 업자,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 4명만 모이면 바로 잔금 계약이 시작되며, 부동산 업자와 법무사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별로 틀릴것도 없다.

– 첫번째로 잔금을 보내주는데 돈을 매도자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는 융자가 있을 경우 융자를 없앨 만큼 보내는 경우고, 보통은 법무소로 잔금을 보낸 이후 이전이 완료되면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돈을 보낸다.

– 두번째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중간금 환산을 하고 집 열쇠와 음식물쓰레기 카드등을 잘 챙겨받고

– 이전이 잘 완료되서 매도자가 돈을 받아 헤어질 시간이 되면

– 세번째로 이제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만 보내주면된다.

 

그럼 끝!

 

Tip.
※ 취득세, 부가세 등등 관련 비용은 법무사에게 잔금 보낼때 같이 보내더라.
※ 이전 법무사 비용도 따로 들더라 혹시 담보대출을 한다면 담보대출 담당 법무소에 이전 업무도 같이 가능한지와 비용도 물어보는걸 추천한다. 부동산 측보다는 싸게 이전비 받는 경우가 많다더라…
     (참고로 보통은 담보대출 법무사 비용은 해당 대출 업체에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