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담보 대출 신청(계약)부터 입금까지 정보


이번 역시 집을 매매하게 되면서 배운(?)것들과 느낀것들을 추후를 위해 기록해봅니다.
다만 이번엔 아파트 담보 대출 정보!
(요즘 한두달만 지나두 까먹는게 많아져서…)
 
추신 > 개인 블로그니까 말투는 내맘대로! (응?) 

 

1.집을 계약한다.

– 당연하겠지만 담보대출이니 담보 잡을 집이 필요합니다.ㅋㅋ

 

2.담보 대출을 업체를 찾는다.

– 담보 대출 정보는 인터넷에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하고 전화 상담만 받으면 됩니다만,
   저축은행권은 직접 오프라인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거래 은행)

– 네이버나 다음에 ‘아파트 담보 대출 비교’로 검색하면 많은 대출 비교 싸이트들이 뜨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구요.
  (검색 결과 페이지가 일종의 플러그인 개념인지 동일한데가 많음)
  어쨌든 한군대 정해서 상담 신청해두면 나중에 비교 싸이트 업체(일종의 중계업임)에서 전화가 옵니다.

 

3.상담 받기

전화로 상담받을때는 준비물은 only ‘구매할 집 주소’ 뿐인데, 오프라인으로 은행권은 상담받으니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요구하는데가 있더라구요.
 
– 어쨌든 상담을 받으면 꼭 확인해봐야되는 부분은
   ‘최대 대출 가능금액,  상환기간/거치기간 종류,  
    거치기간 연장 가능여부(보통 1~3년이 선택가능하고 업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다른데 대부분 추가 연장 불가네요),
    금리 변동 주기 종류(긴걸 선택할수록 이자가 늘어납니다),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해택(옵션이 다양한데 제일 무난한게 3년 전까지는 원금 50%까지 면제),
    이자’
입니다.

※ 가장 중요한 상담 부분이 이자인데, 이게 요즘은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많이 바뀌고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상담 다은 보험사 쪽은 평생 고정은 없고 5년 고정이 최고더군요.- _-;; 거치기간과 중도상환 여부를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긴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이 기준금리가 매우 낮을때라서…)
 
※ 상담하다 보면 뜬금 없이 신용 조회를 하겠다는 말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조회시 신용등급 하락(포인트)이 있는지 없는지 꼭 물어보고 그쪽에서도 녹취를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자신의 핸드폰으로도 녹취를 추천드립니다.
 
※ 7·24 대책으로 인해 2014년 8월 1일부로 DTI와 LVI가 10%씩 완화되어 DTI(최대 대출액은 집값의) 70%, LVI(이자는 월급의) 60%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고하세요~

 

4.대출 계약하기

– 상담 결과 맘에 드는 곳을 선택했다면 ‘계약 하겠다고 절차를 알려달라’라고 하면 매우 잘 알려줍니다.

– 창구로 찾아가는 경우와 해당 업체 직원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분실 위험 때문에 그런지 창구로 관련 자료 들고오라고 하네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크게 감안된듯…)

– 대출 업체마다 준비물은 다르다만 기본적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2매, 매매 거래 계약서(원본),
    주민등록 초본/등본 2매(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주소내역까지 포함),
    재직증명서(보통 회사직인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마크가 찍히거나 회사직인필요)’가
    필요
하고 이후에는 업체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참고로 담보 대출은 집을 담보로 내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야되고(주택 명의랑 담보 대출 신청자가 동일인물이여야된다는 소리), 대출금은 집의 명의가 바뀌는 날 통상 잔금날이 가장 빠르게 받을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집에 융자 문제로 인해 잔금을 반반 나누거나 중도금을 보내야되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 별도의 돈을 준비하거나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5.대출금 받기

– 담보 대출이니 명의가 자신으로 잡혀있다면 바로 돈이 입금 될것이구, 주택 구매용이라 매도인에게 돈을 넘겨야 된다면 법무사 쪽에서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뀐것을 확인하는 즉시 매도자에게 대출금(잔금)을 입금해줍니다.

※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